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제1장 총칙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4. 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