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2022-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2-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2>

④ 삭제 <2016.12.2>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