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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제32회 (2021) 38번 #138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1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2.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3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4. 4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5. 5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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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용의무 위반에는 이행강제금·허가취소·선매가 있고 과태료는 없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①X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용의무 위반에 과태료 규정은 없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제18조).
  2. ②O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 2호.
  3. ③O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제18조①·시행령 제16조①.
  4. ④O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① 2호.
  5. ⑤O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행령 제16조③ 2호.
해설

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솔루션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 2년 (사업시행자 4년)​

④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⑤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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