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단, 그 밖의 사유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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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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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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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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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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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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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다중주택·공관은 일부 임대 예외 사유의 단독주택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단, 그 밖의 사유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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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시행령 제14조① 9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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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다중주택ㆍ공관은 제외된다(시행령 제14조① 9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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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시행령 제14조①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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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시행령 제14조① 9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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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시행령 제14조① 9호 나목.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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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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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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