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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23회 (2012) 4번 수정 반영 #89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으로 틀린 것은?(단, 의무기간의 기산점은 토지의 취득시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2. 2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3. 3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4. 4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년
    정답
  5.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이용의무기간: 거주용·복지편익·농업 등 2년, 사업용 4년, 현상보존·기타 5년(시행령 제14조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으로 틀린 것은?(단, 의무기간의 기산점은 토지의 취득시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①O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시행령 제14조② 1호.
  2. ②O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시행령 제14조② 1호.
  3. ③O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시행령 제14조② 1호.
  4. ④X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년2년
    시행령 제14조② 1호.
  5. ⑤O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
    시행령 제14조② 4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①, 시행령 제14조②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고 이용의무기간이 정리되어(거주용ㆍ편익시설ㆍ농업 등 2년, 사업용 4년, 현상보존 5년) 발문과 ①·②를 현행대로 고침(축산업 3년이 틀린 지문으로 유지, 정답 ④ 유지)
  • 발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
  •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 ②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4년 →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 해설 ④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년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년2해설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1) 2년 -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 - 대체 토지를 취득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의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2) 4년 - 일정한 사업시행 목적(수용사업, 용도지역 등 맞는 사업, 지정당시 부터 사업) 3) 5년 - 현상보전 목적 - 주택임대사업 3기타□토지거래허가 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 「외국인토지법」 제8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토지거래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토지거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정답 ④ —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①). 이용의무기간은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ㆍ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ㆍ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 경영 목적과 대체토지 취득은 2년, 사업 시행 목적은 4년, 현상보존 목적과 그 밖의 경우는 5년이다(시행령 제14조②). 축산업 경영 목적은 축산물의 유무와 관계없이 2년이므로 ④가 틀리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주택

정답 ④ —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①). 이용의무기간은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ㆍ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ㆍ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 경영 목적과 대체토지 취득은 2년, 사업 시행 목적은 4년, 현상보존 목적과 그 밖의 경우는 5년이다(시행령 제14조②). 축산업 경영 목적은 축산물의 유무와 관계없이 2년이므로 ④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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