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32회 (2021) 39번 수정 반영 #138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25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3. 3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4. 4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5. 5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불허가처분 통지 후 1개월 이내 매수청구(제16조①); 허가 면제 면적은 주거 60·상업 150·공업 150·녹지 200㎡(시행령 제9조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X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⑤.
  2. ②X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25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허가가 필요하다(녹지지역 면제 면적은 200㎡ 이하).
    시행령 제9조① 1호 라목.
  3. ③X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2년ㆍ4년ㆍ5년 등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제17조①·시행령 제14조②.
  4. ④X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시행령 제16조⑦.
  5. ⑤O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①
토지거래허가 면제 기준면적이 바뀌어(녹지지역 200㎡, 2022. 2. 28.) ②가 옳은 지문이 되므로 면적을 바꿔 틀린 지문으로 유지(정답 ⑤ 유지)
  • ②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25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 해설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② 허가 면제 기준면적은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용도지역 미지정 60㎡, 도시지역 외 250㎡(농지 500㎡·임야 1,000㎡)이므로(시행령 제9조①, 2022. 2. 28. 개정) 녹지지역 250㎡ 토지는 허가 대상이다.
해설

⑤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⑤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솔루션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③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5년 이내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④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② 허가 면제 기준면적은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용도지역 미지정 60㎡, 도시지역 외 250㎡(농지 500㎡·임야 1,000㎡)이므로(시행령 제9조①, 2022. 2. 28. 개정) 녹지지역 250㎡ 토지는 허가 대상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