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5장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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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8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집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기업환경 개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할 것

2. 산업단지의 입지현황 등 여건이 산업단지 제조혁신 등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적합할 것

3. 에너지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활용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4.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ㆍ확충이 필요할 것

5.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6.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시급할 것

②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업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데이터 수집ㆍ가공ㆍ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1항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