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30>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4
산업입지법제26조 공공시설 및 토…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46조의7 임대전용산업단…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46조의8 대학 교지의 일…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65조 국유재산ㆍ공유… 다른 법령이 법령제36조 사용허가의 취소…이 법령제47조 대부료, 계약의 …이 법령제65조의9 지식재산의 사용…외국인투자법제13조 국유ㆍ공유재산… 다른 법령외국인투자법제13조의2 국유ㆍ공유재산…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52조 국유ㆍ공유재산…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15조 국유ㆍ공유 재산… 다른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상생형지역일자… 다른 법령자유무역지역법제17조 국유의 토지 또… 다른 법령자유무역지역법제17조 국유의 토지 또… 다른 법령산업기술단지법제10조 국유재산ㆍ공유… 다른 법령해외진출기업복귀법제13조의3 국유ㆍ공유재산… 다른 법령아시아문화도시법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 다른 법령폐광지역법제11조의2 국ㆍ공유재산의 …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사용료의 납부시…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사용료의 납부시…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사용료의 납부시…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사용료의 납부시… 상위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사용료의 납부시…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