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중과세대상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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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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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규모로 재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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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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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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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중과 제외 공장(시행규칙 제7조②) — 업종 변경, 철거 후 1년 내 동일규모 재축, 취득 5년 경과 후 신·증설, 포괄승계,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서울 외→서울 전입은 제외 대상 아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중과세대상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X
기존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업종 변경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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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규모로 재축하는 경우1년 내 재축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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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5년 경과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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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기존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포괄승계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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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당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서울로 이전 — 제외 대상 아님(중과), 정답.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당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당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2 | 해설 | ⑤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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