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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28회 (2017) 15번 #1304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ㄷ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1. 1
    ㄱ
  2. 2
    ㄱ, ㄴ
    정답
  3. 3
    ㄴ, ㄷ
  4. 4
    ㄷ, ㄹ
  5.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대행 가능 시행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제11조① 1~4호).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지방자치단체
    법 제11조① 1호·⑪.
  2. ㄴO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공공기관(시행령 제18조① 5호).
  3. ㄷX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10호)는 대행 가능 시행자가 아니다.
  4. ㄹX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전 법인(7호)은 대행 가능 시행자가 아니다.
  5. ②정답
    ㄱ, ㄴ
    법 제11조⑪.
해설

② ㄱ, ㄴ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ㄱ, ㄴ

2

해설

 

3

기타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 4. 15., 2011. 9. 30., 2012. 1. 17., 2016. 1. 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⑪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6. 1. 19.>

 

제18조(시행자) ① 법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6. 26., 2009. 9. 21., 2011. 12. 30., 2018. 2. 27.>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삭제  <2009. 9. 21.>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을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