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7장 벌칙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장 벌칙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51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28>

② 삭제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