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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에 따른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과태료처분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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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시ㆍ도지사의 고유하고도 전속적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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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7일 이내에 이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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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의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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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하고, 공인중개사자격증 미반납자, 연수교육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거래정보사업자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 부과권자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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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에 따른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과태료처분권을 행사한다.제51조⑤ 2호. -
②X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시ㆍ도지사의 고유하고도 전속적인 사항이다등록관청이 부과한다.제51조⑤ 4호. -
③X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7일 이내에 이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
④X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의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
⑤O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하고, 공인중개사자격증 미반납자, 연수교육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거래정보사업자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 부과권자이다.제51조⑤.
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하고, 공인중개사자격증 미반납자, 연수교육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거래정보사업자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 부과권자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4. 1. 28.> 3. 삭제 <2014. 1. 28.> 4. 삭제 <2014. 1. 28.> 5. 삭제 <2014. 1. 28.>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 삭제 <2014. 1. 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④ 삭제 <2014. 1. 28.>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6. 12. 2.> 1. 제2항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삭제 <2014. 1. 28.> 4. 제2항제1호의2,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⑥ 삭제 <2009. 4. 1.> ⑦ 삭제 <2009. 4. 1.> ⑧ 삭제 <2009. 4. 1.> ⑨ 삭제 <2009. 4. 1.> ⑩ 삭제 <2014. 1. 28.> [전문개정 2008. 6. 13.〕
□삭제 부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 2. 29.>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제51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7. 28.〉 ② 삭제 <2014. 7. 28.> [전문개정 2008. 9. 10.]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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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자격취소처분에 따른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과태료처분권자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등록관청의 고유ㆍ전속적 사항이다. ③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권자는 이를 관할법원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다. ④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통보받은 관할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