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9773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기준은 20만원이다.
    정답
  2. 2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공주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3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인중개사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의 공무원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 5
    외국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20만원이다.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기준은 20만원이다.
    시행령 별표 2.
  2. ②X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공주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 김포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③.
  3. ③X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인중개사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의 공무원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甲의 승낙서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임대인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시행령 제16조①.
  4. ④X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 제15조② 단서.
  5. ⑤X
    외국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결격사유 없음 증명서류 등을 첨부).
    시행규칙 제4조① 6호.

④ '공인중개를'은 오타다.

해설

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기준은 20만원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서식

[별표 2] <개정 2014.7.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5)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만원

3

솔루션

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유로서 그 기준이 20만원이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 시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⑤ 외국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즉 외국인은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