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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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기준은 20만원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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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공주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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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인중개사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의 공무원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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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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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20만원이다.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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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기준은 20만원이다.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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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공주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 김포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조③. -
③X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인중개사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의 공무원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甲의 승낙서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임대인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시행령 제16조①. -
④X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시행령 제15조② 단서. -
⑤X
외국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결격사유 없음 증명서류 등을 첨부).시행규칙 제4조① 6호.
④ '공인중개를'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기준은 20만원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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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식 | [별표 2] <개정 2014.7.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5)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만원 |
3 | 솔루션 | 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유로서 그 기준이 20만원이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 시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⑤ 외국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즉 외국인은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