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의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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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는 별도의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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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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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더라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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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하고,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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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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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동산거래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② 1호)
공인중개사법령상의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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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는
별도의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② 1호. -
②O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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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더라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제5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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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하고,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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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② 1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②·⑥
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되어(2015년) ④·⑤를 현행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규정 기준으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④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거래신고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부동산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하고,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해진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는 별도의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부동산가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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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