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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수정 반영 #10285
공인중개사법령상의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는 별도의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
    정답
  2. 2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3. 3
    개업공인중개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더라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4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하고,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5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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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동산거래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② 1호)
공인중개사법령상의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X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는 별도의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② 1호.
  2. ②O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
  3. ③O
    개업공인중개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더라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③.
  4. ④O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하고,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⑥.
  5. ⑤O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② 1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②·⑥
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되어(2015년) ④·⑤를 현행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규정 기준으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④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거래신고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부동산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하고,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해진다.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해설

①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는 별도의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부동산가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①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