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건축법 시행규칙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서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별표 3의 도서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