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2(결합건축협정서) 법 제77조의16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는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건축법제77조의16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건축법제77조의16 결합건축의 절차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다음 조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