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6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12351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12320丙은 甲의 대리인이라는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 #11271다음은 거래유형별 설명이다. 틀린 것은?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 #11062다음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조사ㆍ확인활동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9581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9578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답항 이전 조제826조의2성년의제 다음 조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