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6조부부간의 의무 다음 조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