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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답사를 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탐문 등 사실관계의 실제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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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권리증은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그 처분권한의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소지 여부를 확인ㆍ조사해 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례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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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존재하므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인이 틀림 없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부관계 여부만을 확인하여도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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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대표자의 처분권한을 법인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의뢰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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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의 경우 법인격 유무, 대표자의 처분권한 유무 등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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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답사를 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탐문 등 사실관계의 실제 조사를 하여야 한다.현장답사ㆍ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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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기권리증은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그 처분권한의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소지 여부를 확인ㆍ조사해 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례는 본다.대판(등기권리증 소지 확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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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존재하므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인이 틀림 없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부관계 여부만을 확인하여도 된다일상가사대리권은 부동산 처분에 미치지 않으므로 위임장ㆍ인감증명서로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민법 제827조①. -
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대표자의 처분권한을 법인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의뢰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다.법인등기부로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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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법인의 경우 법인격 유무, 대표자의 처분권한 유무 등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③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존재하므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인이 틀림 없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부관계 여부만을 확인하여도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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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1952. 2. 21. 선고 4285민상122 판결 부의 부재중 그 처가 부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는 유효히 행할 수 있을 지언정 처분의 권한은 없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부동산중개업법(1989.12.30. 법률 제4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이전등기단계에서 뿐 아니라 그 이전의 거래에 있어서도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처분권한의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중개업자로서는 매도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에는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조사하여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3 | 솔루션 | ③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위임장으로 대리권 수여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