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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271
다음은 거래유형별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남편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은 처가 당연히 대리해서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2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
  3. 3
    주택의 매매에 있어서 정원수ㆍ정원석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이들은 권리이전의 내용에서 제외된다.
    정답
  4. 4
    타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5. 5
    외국인도 경매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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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원수·정원석은 종물·부합물이므로 특약 없이도 권리이전에 포함된다.
다음은 거래유형별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남편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은 처가 당연히 대리해서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동산 처분에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827조①).
  2. ②O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
    민법 제186조.
  3. ③X
    주택의 매매에 있어서 정원수ㆍ정원석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이들은 권리이전의 내용에서 제외된다종물ㆍ부합물로서 권리이전에 포함된다.
    민법 제100조②·제256조.
  4. ④O
    타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민법 제569조.
  5. ⑤O
    외국인도 경매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②.

해설의 '정원서'는 오타다.

해설

③ 주택의 매매에 있어서 정원서ㆍ정원석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이들은 권리이전의 내용에서 제외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판례

대법원 1986. 11. 29. 자 86마761 결정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액은 토지와 일체가 되는 정원수, 정원석 및 건물에 부합된 양조장 시설등에 대한 감정을 누락시켜 산정한 것으로 부당함에도 이를 기초로 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3호 소정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각호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52. 2. 21. 선고 4285민상122 판결

부의 부재중 그 처가 부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는 유효히 행할 수 있을 지언정 처분의 권한은 없다.

3

솔루션

③ 주택 매매에 있어서 정원수ㆍ정원석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부수하여 이전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