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제7절 임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임대차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현행 (2026-10-30)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