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제6절 사용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6절 사용대차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