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1조(비용의 부담)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94조 ②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다음 조 제612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