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2조(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59조이 법령제60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1조비용의 부담 다음 조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