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2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