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제6절 사용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6절 사용대차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