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제6절 사용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6절 사용대차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