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제6절 사용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6절 사용대차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