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다음 조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