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제4절 교환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4절 교환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