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甲ㆍ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
2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정답
-
3
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
-
4
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5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
①O
甲ㆍ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제596조.
-
②X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진다.제567조. -
③O
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보충금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된다(제597조).
-
④O
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제538조①.
-
⑤O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제597조·제587조.
②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2억원 상당 건물 소유자 ‘을’-1억원 상당 토지 소유자
‘갑’과 ‘을’이 교환계약을 체결함
특약 ‘을’이 ‘갑’에게 보충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등기이전을 마치고 ‘’을이 이사를 옴 10일 정도 살고 있었는데 비가 옴
‘을’은 당일 지방 출장이 있어 밤늦게 귀가함
방안이 온통 물바다
‘갑’에게 전화함 옥상에서 물이 누수가 있는데 이런 하자 있는 물건을 주었느냐? 담보책임을 부담하라고 함.
‘갑’이 ‘을’에게 전화함 매매계약은 담보책임 적용되지만
교환계약은 민법전에 담보책임 적용되는 직접 규정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함
‘을’은 민법전에 교환조문은 딸랑 2개 있는데 어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규정이 준용된다. 그래서 담보책임 규정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