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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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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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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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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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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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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불요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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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해제할 수 있다.보충금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된다. -
③O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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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67조·제5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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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49조.
②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건물 소유자, 1억원 상당 ‘’을-Y 토지 소유자, 2억원 상당
‘갑’이 ‘을’에게 맞바꾸자고 하자. ‘을’이 “어림도 없는 소리!!!” 8천만원만 주라고 함
교환계약 성립 특약으로 ‘갑’은 ‘을’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고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잔금날이 옴 ‘갑’이 X 건물 등기서류만 주고 8천만원은 나중에 주겠다고 함 ‘을’은 8천만원 지급하지 않으면 Y 토지 소유권 이전 해 줄 수 없다고 함
‘갑’이 계속 보충금 지급을 미룸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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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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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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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교환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교환 목적물인 각 재산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인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위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2] 위 [1]항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채무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교환 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 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되는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3]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차액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수한 대출원리금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모두 각각의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은 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기가 도과하였다면 쌍무계약인 교환계약에 기한 위 대출원리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이 해제권유보약정에 따라 해제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최고기간까지 자기의 반대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약정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최고기간의 만료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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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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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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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쌍무계약인 교환계약에 기한 위 대출원리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
‘갑’의 X건물 이전서류와 보충금 지급의무 그리고 ‘을’의 Y 토지 이전등기서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을’은 ‘갑’의 보충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