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2조(환매등기)제3관 환매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3절 매매제3관 환매

제592조(환매등기)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92조(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