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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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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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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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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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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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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92조. -
②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제59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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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제59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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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환매로 소유권이 바뀌어도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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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제590조①.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환매등기의 사례 1 소유권보존 접수 2001년 2월 15일 제1618호 소유자 ○○○ 001212-1313131 ○○시 ○○구 ○○동 000 (인) 2 소유권이전 접수 2012년 4월 6일 원일 2012년 4월 1일 환매특약부매매 소유자 ○○○ 000000-2412121 ○○구 ○○동 000 (인) 부1 환매특약 접수 2012년 4월 6일 제1414호 원인 2012년 4월 1일 특약 환매대금 금 200,000,000원 계약비용 금 10,000,000원 환매기간 2017년 4월 1일까지 환매권자 ○○○ 001212-1313131 ○○시 ○○구 ○○동 000 (인) |
2 | 근거조문/이론 |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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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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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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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시사항】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인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통상적으로 등기비용을 부담할 자 【판결요지】 환매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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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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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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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