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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교환 제27회 (2016) 36번 #10082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2. 2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3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4. 4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환매권 보류는 매매등기와 동시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92조).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592조.
  2. ②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90조①.
  3. ③O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제591조①.
  4. ④O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환매로 소유권이 바뀌어도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5. ⑤O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제590조①.
해설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 환매등기의 사례

1 소유권보존

접수 2001년 2월 15일

제1618호

소유자 ○○○

001212-1313131

○○시 ○○구 ○○동 000 (인)

2 소유권이전

접수 2012년 4월 6일

원일 2012년 4월 1일 환매특약부매매

소유자 ○○○

000000-2412121

○○구 ○○동 000 (인)

부1 환매특약

접수 2012년 4월 6일 제1414호

원인 2012년 4월 1일 특약

환매대금 금 200,000,000원

계약비용 금 10,000,000원

환매기간 2017년 4월 1일까지

환매권자 ○○○

001212-1313131

○○시 ○○구 ○○동 000 (인)

2

근거조문/이론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시사항】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인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통상적으로 등기비용을 부담할 자

【판결요지】

환매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