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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교환 #11303
민법상의 부동산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2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한 것이다.
  3. 3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4. 4
    환매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
    정답
  5. 5
    환매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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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매기간은 연장하지 못한다(제591조②).
민법상의 부동산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90조①.
  2. ②O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한 것이다.
    제590조①.
  3. ③O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제591조①.
  4. ④X
    환매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연장될 수 없다.
    제591조②.
  5. ⑤O
    환매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제594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매매부동산

④ 환매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590조(환매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1조(환매기간) ①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제592조(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④ 환매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