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상의 부동산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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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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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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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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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매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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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매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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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매기간은 연장하지 못한다(제591조②).
민법상의 부동산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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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제59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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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한 것이다.제59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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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제59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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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환매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연장될 수 없다.제591조②. -
⑤O
환매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한다.제594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환매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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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90조(환매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1조(환매기간) ①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제592조(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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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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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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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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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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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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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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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환매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