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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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 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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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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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매등기는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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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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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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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매등기가 있어도 매수인은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를 거절하지 못하고, 환매권 행사 시 그 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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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 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제59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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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제59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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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환매등기는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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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거절할 수 없다.대판 94다35527. -
⑤O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환매등기 후의 권리는 환매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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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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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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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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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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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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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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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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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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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