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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매매 OX #15354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환매등기가 있어도 매수인은 제3자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문장O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대판 94다35527.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