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제1관 총칙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3절 매매제1관 총칙

제563조(매매의 의의)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