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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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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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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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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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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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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유상, 낙성계약이다.제563조. -
②X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전형계약이 아니다.민법상 15종에 중개계약은 없다. -
③X
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유상, 일시적 계약이다.제596조. -
④X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편무, 무상계약이다.제554조. -
⑤O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제618조.
⑤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임대인 ‘을’-임차인 ‘갑’과 ‘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쌍무계약 ‘갑’은 ‘을’이 X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부담 ‘을’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부담
□유상계약 ‘갑’은 ‘을’로부터 차임을 지급 받기 위해서 ‘을’에게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도록 하여야 함 ‘을’은 ‘갑’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함 |
2 | 근거조문/이론 |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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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쌍무계약 - 쌍방이 모두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매매, 교환 , 임 대차) 편무계약 -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증여, 현상광고)
유상계약 - 당사자 일방의 급부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지출해야만 하는 계약(매매, 교환, 임대 차, 현상광고) 무상계약- 서로 대가적인 재산상의 출연 내지 급부를 하지 않은 계약(증여, 사용대차)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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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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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O)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X)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다 (X)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 (O) *예외로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이다. |
8 | 출제자 의도 | 그냥 맞으라고 주는 문제이다. |
9 | 틀리는 이유 | 없다. |
10 | 솔루션 |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그냥 암기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