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제1관 계약의 성립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절 총칙제1관 계약의 성립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