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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9628
甲이 乙에게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의 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乙에게 도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甲이 "10월 30일까지 승낙여부의 회답이 없으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붙여 청약을 한 경우에 乙이 승낙기간 내에 회답을 발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한다.
  2. 2
    10월 29일에 발송한 乙의 승낙통지가 10월 31일에 도달한 경우, 甲이 승낙을 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3. 3
    乙이 10월 25일에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10월 27일에 도달한 경우, 계약은 10월 27일에 성립한다.
  4. 4
    乙이 10월 20일에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1일에 도달한 경우, 甲이 편지의 소인을 확인하고 승낙기간 내에 도달될 수 있었던 발송임을 알고도 이를 乙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乙의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정답
  5. 5
    甲의 서면이 乙에게 도달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고 乙이 甲의 단독상속인 丙에게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0일에 도달하면 乙과 丙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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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연착된 승낙이 보통 기간 내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이면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않는 한 연착이 아니다(제528조③).
甲이 乙에게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의 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乙에게 도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甲이 "10월 30일까지 승낙여부의 회답이 없으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붙여 청약을 한 경우에 乙이 승낙기간 내에 회답을 발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한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침묵은 승낙이 아니다.
  2. ②X
    10월 29일에 발송한 乙의 승낙통지가 10월 31일에 도달한 경우, 甲이 승낙을 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성립한다.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제530조).
  3. ③X
    乙이 10월 25일에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10월 27일에 도달한 경우, 계약은 10월 27일에 성립한다10월 25일에 성립한다.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발송 시 성립한다(제531조).
  4. ④O
    乙이 10월 20일에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1일에 도달한 경우, 甲이 편지의 소인을 확인하고 승낙기간 내에 도달될 수 있었던 발송임을 알고도 이를 乙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乙의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28조②③.
  5. ⑤X
    甲의 서면이 乙에게 도달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고 乙이 甲의 단독상속인 丙에게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0일에 도달하면 乙과 丙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성립한다.
    청약 발신 후 사망해도 청약은 유효하다(제111조②).
해설

④ 乙이 10월 20일에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1일에 도달한 경우, 甲이 편지의 소인을 확인하고 승낙기간 내에 도달될 수 있었던 발송임을 알고도 이를 乙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乙의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구상금][공1999.3.1.(77),372]

청약이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법 제53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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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청약이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법 제53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②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제530조), 연착된 승낙을 청약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③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제531조) 따라서 계약은 10월 25일에 성립한다.

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11조 제2항) 따라서 을의 승낙통지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한 이상 승낙 당시에 이미 성립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