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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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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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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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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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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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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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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승낙은 특정 청약자에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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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청약은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제111조①·제531조. -
④O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제5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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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③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청약과 승낙의 명칭 붙이기
‘갑’-매도인 ‘을’-매수인
‘갑’이 먼저-사세요!-청약 ‘을’-콜!-승낙
‘을’이 먼저-파세요!-청약 ‘갑’-콜!-승낙
참! 쉽죠?
격지자와 대화자 이해 ‘갑’-미국에 있음 ‘을’-국내에 있음
갑-전화로-사세요?-청약 을-콜! -승낙 멀리 있어도 전화로 하면 대화자
‘갑’-편지로-사세요?-청약 ‘을’-편지로-콜!-승낙 멀리 있고 편지로 하면 격지자 가까이 있어도 편지로 하면 격지자
상식!!! 청약과 승낙이 만약 발신할 때 효력이 생긴다면?
‘갑’-10억 토지를 평소 ‘을’에게 10억원에 팔겠다고 함 그런데 어느날 20억원에 팔겠다고 편지를 보냄
편지가 ‘을’에게 도달되기 전에 우연히 길에서 ‘갑’이 ‘을’을 만남 토지 팔겠다고 편지 보냈다.
그래 사겠다 지금 약정금으로 1억 통장으로 쏴 줄께
‘을’이 집에와 보니 편지가 왔음 확인해 보니 20억원이었음
만약 ‘갑’이 편지를 보낼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면 ‘을’은 10억원 토지를 20억원에 사야 하는 불이익을 당함
과연 이 상황을 법으로 인정하여야 할까? |
2 | 근거조문/이론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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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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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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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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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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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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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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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이 두 가지를 구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