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제1관 계약의 성립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절 총칙제1관 계약의 성립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