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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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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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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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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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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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였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청약 발송 후 청약자가 사망해도 청약의 효력은 유지된다(제111조②).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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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제11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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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제111조②. -
③O
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침묵은 승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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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제5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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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였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불합의.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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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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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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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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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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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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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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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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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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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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