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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매매 제31회 (2020) 26번 #13576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2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3. 3
    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 4
    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5. 5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였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청약 발송 후 청약자가 사망해도 청약의 효력은 유지된다(제111조②).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11조①.
  2. ②X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111조②.
  3. ③O
    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침묵은 승낙이 아니다.
  4. ④O
    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제530조.
  5. ⑤O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였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불합의.
해설

 ②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