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0조(준용규정)제4장 지상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4장 지상권

제290조(준용규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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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준용규정)

①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