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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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1절 소유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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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