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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
이 법령제289조 강행규정이 법령제290조 준용규정국토계획법제43조의2 구분지상권의 설…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70조 지상권 등 계약…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5 지상권 등 계약…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다른 법령도로법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제38조 지상권 등 계약… 다른 법령하수도법제10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110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 다른 법령수도법제60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 다른 법령전기사업법제89조의2 구분지상권의 설…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28조 공공시설에 대한… 다른 법령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4 구분지상권의 설… 다른 법령철도건설법제12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 다른 법령도시철도법제12조 구분지상권의 설…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