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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지상권 #9739
乙은 甲소유의 X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10일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2002년 10월 10일 X토지의 소유권이 甲으로부터 丙에게 이전되었다. 乙은 지상권취득 후 2003년 10월 10일까지 지료를 계속 연체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지료지급에 대한 특약이 등기된 경우, 丙은 2년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乙을 상대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이 X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인접한 Y토지와의 이용관계에 대해서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ㄷ
X토지를 丁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乙의 지상권이 戊에게 양도된 경우, 甲과 乙사이에 지료지급의 특약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더라도 소유자 丙은 戊에게 지료지급을 주장할 수 있다.
  1. 1
    ㄱ, ㄴ
  2. 2
    ㄴ, ㄷ
    정답
  3. 3
    ㄱ, ㄷ
  4. 4
    ㄷ, ㄹ
  5. 5
    ㄴ,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지상권에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고 지상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가능하지만, 지료 연체는 현 소유자에 대한 2년분이어야 하고 지료 특약은 등기해야 양수인에게 미친다.
乙은 甲소유의 X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10일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2002년 10월 10일 X토지의 소유권이 甲으로부터 丙에게 이전되었다. 乙은 지상권취득 후 2003년 10월 10일까지 지료를 계속 연체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X
    지료지급에 대한 특약이 등기괸 경우, 丙은 2년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乙을 상대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丙에 대한 연체는 1년뿐이다(대판 99다17142).
  2. ㄴO
    乙이 X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인접한 Y토지와의 이용관계에 대해서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290조①.
  3. ㄷO
    X토지를 丁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0조①·제213조.
  4. ㄹX
    乙의 지상권이 戊에게 양도된 경우, 甲과 乙사이에 지료지급의 특약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더라도 소유자 丙은 戊에게 지료지급을 주장할 수 있다주장할 수 없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한다.
  5. ②정답
    ㄴ, ㄷ
    ㄴ·ㄷ.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상권

②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건물철거등][공2001.5.1.(129),860]

민법 제287조가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소멸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지상권은 성질상 그 존속기간 동안은 당연히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이 된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특정의 소유자는 선택에 따라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6.6.15.(12),1702]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ㄴ, ㄷ

ㄱ. 지상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이 된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특정의 소유자는 선택에 따라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ㄹ.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 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