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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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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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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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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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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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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지료지급에 대한 특약이 등기괸 경우, 丙은 2년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乙을 상대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丙에 대한 연체는 1년뿐이다(대판 99다17142). -
ㄴO
乙이 X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인접한 Y토지와의 이용관계에 대해서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제29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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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X토지를 丁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90조①·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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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乙의 지상권이 戊에게 양도된 경우, 甲과 乙사이에 지료지급의 특약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더라도 소유자 丙은 戊에게 지료지급을
주장할 수 있다주장할 수 없다.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한다. -
②정답
ㄴ, ㄷㄴ·ㄷ.
②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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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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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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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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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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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건물철거등][공2001.5.1.(129),860] 민법 제287조가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소멸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지상권은 성질상 그 존속기간 동안은 당연히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이 된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특정의 소유자는 선택에 따라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6.6.15.(12),1702]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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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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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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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ㄴ, ㄷ ㄱ. 지상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이 된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특정의 소유자는 선택에 따라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ㄹ.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 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