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1절 소유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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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