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분양권·입주권), 주식 등,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과점주주의 주식 등), 파생상품을 매도·교환·법인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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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양도소득세 세율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보유기간 1년 미만 50%(주택·입주권·분양권 70%), 1~2년 40%(주택·입주권 60%, 분양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8단계, 미등기 70%,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10%p,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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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부담부증여는 3개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전 거래는 허가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고, 양도세 물납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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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면 그 접수일이다. 장기할부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기 건설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빠른 사실상 사용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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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 양도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를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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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분양권 등을 10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이월과세,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하고, 그 밖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10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부당행위계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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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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